지인이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이 진행중 입니다. 문제는 지인을 고소한 사람이 예전에 저랑 썸도타고 잠자리도 가졌었던 사람인데 저도 그 사람과 좋지않게 관계가 끝났고 처음 만난자리에 저와 제 지인 고소당한 지인 이렇게 셋이 함께 있었습니다.
고소인을 처음 만난 날 저는 지인을 고소한 그 고소인과 잠자리를 하였고 그 뒤에 썸을타며 한달간을 연인처럼 지냈지만 관계가 끝나게 된거고 이번에 고소당한 제 지인이 작년 가을 고소인과 술자리를 가지고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안쓰겠지만 억울하게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인 제 지인이 저에게 저와 함께 그 고소인과 처음 만났던 날 있었던 일을 사실확인서로 작성해 달라고 부탁을 한겁니다. 밥을먹고 술자리를 가지고 그날 관계를 한 것 까지 써야하나 싶은데 . 만약 제가 그런 내용을 쓰면 고소인측에서 저인것을 분명 알테고 그걸 빌미로 저한테 강간죄나 스토킹죄 같은 죄목으로 무고하게 고소를 걸 까봐 찝집한 부분이 있어서 생각해보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분과 그렇게 된지는 1년반이 지나서 저에겐 아무런 연락의 흔적이나 썸을 탔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사실확인서에 제가 그 사람과 잠자리를 가졌단 사실을 쓰는걸로 저에게 혹시 피해가 올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