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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게논285
선한게논28522.05.24

성범죄 관련 사실확인서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지인이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이 진행중 입니다. 문제는 지인을 고소한 사람이 예전에 저랑 썸도타고 잠자리도 가졌었던 사람인데 저도 그 사람과 좋지않게 관계가 끝났고 처음 만난자리에 저와 제 지인 고소당한 지인 이렇게 셋이 함께 있었습니다.

고소인을 처음 만난 날 저는 지인을 고소한 그 고소인과 잠자리를 하였고 그 뒤에 썸을타며 한달간을 연인처럼 지냈지만 관계가 끝나게 된거고 이번에 고소당한 제 지인이 작년 가을 고소인과 술자리를 가지고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안쓰겠지만 억울하게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인 제 지인이 저에게 저와 함께 그 고소인과 처음 만났던 날 있었던 일을 사실확인서로 작성해 달라고 부탁을 한겁니다. 밥을먹고 술자리를 가지고 그날 관계를 한 것 까지 써야하나 싶은데 . 만약 제가 그런 내용을 쓰면 고소인측에서 저인것을 분명 알테고 그걸 빌미로 저한테 강간죄나 스토킹죄 같은 죄목으로 무고하게 고소를 걸 까봐 찝집한 부분이 있어서 생각해보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분과 그렇게 된지는 1년반이 지나서 저에겐 아무런 연락의 흔적이나 썸을 탔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사실확인서에 제가 그 사람과 잠자리를 가졌단 사실을 쓰는걸로 저에게 혹시 피해가 올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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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불이익이 생길만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으로 해당 사실을 먼저 밝혔다는 점에서 설사 상대가 강간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으며, 오히려 무고로 엮일 수 있기에 강간으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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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이상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관련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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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에 사실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확인서가 제출되고 고소인측에서 그 진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언을 해야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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