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지역에 이주가 시작되어 거주중인 세입자의 이삿날에 맞춰 조합통해 대출을 신청했는데 이후 세입자가 이사날짜를 미루었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합에서는 대출날짜는 변경이 안되어 미룬날 수만큼의 이자를 손해보아야 한데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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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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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기존 세입자의 일정변경이므로 세입자와 이자부분에 대해 배상여부를 협의해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약 이사날짜가 일정보다 많이 밀리지 않아 이자발생이 크지 않다면 임대인이 감수할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듯 보입니다, 원칙상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사전 약속된 날짜에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킨만큼 주택인도 지연으로 인한 보상을 요구할수 있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재개발 진행으로 철거를 해야될 상황이 아니라면 구두로 합의했더라도 바로 이사나가지 않이도됩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사비를 명목으로 협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