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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아나콘다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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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에 이주가 시작되어 거주중인 세입자의 이삿날에 맞춰 조합통해 대출을 신청했는데 이후 세입자가 이사날짜를 미루었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합에서는 대출날짜는 변경이 안되어 미룬날 수만큼의 이자를 손해보아야 한데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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