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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잠자리52
강직한잠자리5224.03.24

전세보증금반환이 늦어 피해가 발생한 금액 청구 가능한가요?

이사 계획을 집주인에게 5개월 전부터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사 계획 날짜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 예정 집이 분양받은 집이라 그 날짜에 맞추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려했으나

실행하지 못 해 입주 날짜가 정해져있기에

제 개인신용으로 현재 전세자금을 마련하며 이사를 나가야하기에

이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발생하는 이자 금액은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그 외 이사,청소등 일정 변경으로 위압금이 발생했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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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지나서 내용증명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판결이나면 전출을 하셔도 됩니다

    판결나서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고 그런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받을때 여러가지 비용을 청구하시고 임차권등기 해지해주시면 되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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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러 상황에 따라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연이자 청구:

    만약 전세집 인도가 완료되었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미반환된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5%,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12%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이자 금액은 청구 가능합니다.

    기타 위압금 청구:

    이사, 청소 등 일정 변경으로 인해 위압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상황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세한 계약 내용과 법적 규정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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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손해배상 소송등을 통해 다툼을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타주택 입주를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까지 인과관계와 손해입증등의 문제로 전액 인정되기 어려운 점은 참고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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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면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하고

    계약만료일 기준 30일이 넘으셨으면, 내용증명 발송 후 임차권등기설정 진행하신 다음

    지연이자와 손해배상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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