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러 상황에 따라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연이자 청구:
만약 전세집 인도가 완료되었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미반환된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5%,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12%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이자 금액은 청구 가능합니다.
기타 위압금 청구:
이사, 청소 등 일정 변경으로 인해 위압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상황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세한 계약 내용과 법적 규정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