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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9

친구가 제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그 물건 금액을 못받았어요

제가 가방문을 잠깐 열어놓고 어딜 다녀왔는데 갑자기 제 친구가 저한테 제 가방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고 제가 주운다음 집에 갔는데 제 화장품 6개가 없어진거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 가방문을 열거나 가방만 있을때가 그때밖에 없었어서 그 다음날 그 친구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어제 있던 자리에 같이 가봤는데 10분정도 찾아봐도 없길래 친구가 화장품 가격만큼 돈을 준다고해서 다 더해보니 12만원정도..그래서 친구가 일주일안에 줄수있다고해서 알겠다고했는데 갑자기 3일뒤에 친구어머니가 제 번호를 궁금해하신다고하는거에요 그래서 전화해봤더니 돈을 못준다 증거도 없지않냐 이러시는데 저는 증인이 3명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듣지도않고 돈을 못주신다고 고소할거면 고소하라고 하시는데 던지고 없어진거 본거 3명이나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가능하면 절도죄인가요? 사기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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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10.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실 수는 없습니다. 절도죄, 사기죄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점이 입증되야 합니다. 증인의 증언도 증거로서 인정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입증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청구를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12만원을 받고자 소송을 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질문자님의 가방을 던져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