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변제후 상대방이 취하를 안하고 강제집행으로 가려는데
지급명령일 23.9.20이구요 등기받는날 23.10.17입니다
차용증 금액이라 이자포함해서 채권자한테 전부 갚았습니다
갚은날짜는 23.10.20 일 새벽1시경입니다
채권자가 오늘 취하한다고 했는데
오후에 채권자한테 소송취하 안했냐고 물아보니
채권자가 저한테 "시간 준 2주가 지나고나면 법원에서 강제집행 할수있게 결과를 내려준다"고하는데 마냥 기다리면 되나요?
제가 궁금한건 지금 이 기간에 채권자가 자의로 소송취하를 할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채권자 말로는 지금 안되고 2주동안 기다려서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면 그때 결과 내려주고 그걸로 취하한다는거 같은데요? 말은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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