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변제후 상대방이 취하를 안하고 강제집행으로 가려는데
지급명령일 23.9.20이구요 등기받는날 23.10.17입니다
차용증 금액이라 이자포함해서 채권자한테 전부 갚았습니다
갚은날짜는 23.10.20 일 새벽1시경입니다
채권자가 오늘 취하한다고 했는데
오후에 채권자한테 소송취하 안했냐고 물아보니
채권자가 저한테 "시간 준 2주가 지나고나면 법원에서 강제집행 할수있게 결과를 내려준다"고하는데 마냥 기다리면 되나요?
제가 궁금한건 지금 이 기간에 채권자가 자의로 소송취하를 할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채권자 말로는 지금 안되고 2주동안 기다려서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면 그때 결과 내려주고 그걸로 취하한다는거 같은데요? 말은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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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면 되는데
만약 취하하지 않을 경우는
지급명령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서 변제한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정식재판절차로 넘어가는데
이때 채권자가 추가 인지대,송달료 등을 납부해야되며
이미 변제 받은 사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것이니
그대로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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