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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싸우게되면 정당방위인가요?

친구가 싸웠다고 연락이왔는데 상대편측에서 때려서 싸우게되면 정당방위로 처벌을 안받는건가요? 아니면 같이 처벌 받게되나요? 처벌안받으려면 맞고만 있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한도에서 방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됩니다. 맞서 싸워서 필요이상의 폭력을 행사하면 같이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를 판단하는바, 상대방의 폭행에 대하여 방어하는 수준에 그쳐야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상대편이 먼저 때렸다고 하더라도 맞은 사람이

      같이 때린다면 두 사람 모두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공격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실무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적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