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싸우게되면 정당방위인가요?
친구가 싸웠다고 연락이왔는데 상대편측에서 때려서 싸우게되면 정당방위로 처벌을 안받는건가요? 아니면 같이 처벌 받게되나요? 처벌안받으려면 맞고만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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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한도에서 방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됩니다. 맞서 싸워서 필요이상의 폭력을 행사하면 같이 처벌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를 판단하는바, 상대방의 폭행에 대하여 방어하는 수준에 그쳐야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상대편이 먼저 때렸다고 하더라도 맞은 사람이
같이 때린다면 두 사람 모두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공격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실무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적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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