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년도부터 바뀌게되는 부부 육아 휴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직 미혼이지만 결혼적령기라 육아휴직 제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육아 휴직은 보통 배우자(여성)이 양쪽이 아닌 한쪽만 가능한 제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20년도 2월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하여 육아에 대한 부담을 함께 짊어질 수 있어서 참 좋은 제도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부부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할시 제한 사항은 없는지 (기)제대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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