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한 자녀에 대해 부부 중 일방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 12. 24.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2020. 2. 28. 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부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면 한명씩 순차적으로 휴직을 사용하는 때보다 급여가 줄어듭니다.
한명씩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휴직 후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지급 받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받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순서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만약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게되어,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부부가 같이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은 월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감소하는 것입니다.
한편, 한명씩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1년=총 2년까지 아이를 볼 수 있는데,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둘이서 함께 1년을 쓰는 것이니, 아이를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