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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구리282
즐거운개구리28219.12.30

20년도부터 바뀌게되는 부부 육아 휴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직 미혼이지만 결혼적령기라 육아휴직 제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육아 휴직은 보통 배우자(여성)이 양쪽이 아닌 한쪽만 가능한 제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20년도 2월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하여 육아에 대한 부담을 함께 짊어질 수 있어서 참 좋은 제도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부부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할시 제한 사항은 없는지 (기)제대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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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아직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

    허나 2020년 2월부터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도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부부 한 쪽이 육아를 도맡는 현상이 줄어들게 된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게 되었지만,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시에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가 따로 육아휴직을 할 때보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현행법상 육아휴직 급여:

      -현재 부부간 육아휴직 급여 체계는 다름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휴직 후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를 지급받음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를 받음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순서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가 지급됨

    • 2020년 2월 개정후 부부동시 육아휴직사용시:

      - 첫 3개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음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부부가 같이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은 월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소

      -부인이 육아휴직을 한 뒤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때 받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를 받지 못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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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이란 근로자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휴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2019.12. 24.,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라 함)이 아래와 같이 개정 되었습니다(부부 동시 육아휴직은 2020. 2. 28. 시행). 즉, 현재 같은 영유아헤 대하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개정 후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더라도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 (현행)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호).

      • (개정 후)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함으로써 같은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3. 한편,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가. 같은 영유아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 :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월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 째~육아휴직 종료일 : 월 통상임금 50% (상한액 120만원/하한액 70만원)

      나. 같은 영유아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 째~육아휴직 종료일 : 월 통상임금 50% (상한액 120만원/하한액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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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한 자녀에 대해 부부 중 일방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 12. 24.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2020. 2. 28. 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부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면 한명씩 순차적으로 휴직을 사용하는 때보다 급여가 줄어듭니다.

    한명씩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휴직 후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지급 받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받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순서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만약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게되어,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부부가 같이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은 월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감소하는 것입니다.

    한편, 한명씩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1년=총 2년까지 아이를 볼 수 있는데,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둘이서 함께 1년을 쓰는 것이니, 아이를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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