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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범292
위용있는물범29219.08.22

육아휴직 관련 부부 사용이 궁금합니다.

같은 회사에 함께 다니고 있는 부부입니다.

자녀 1명당 부부 각각 1년씩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내는 출산 후 육아휴직 3개월만 사용하였습니다.

만약 부부가 한 회사에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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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합니다.

    이말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이미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수 있다는것입니다. 허나 이것은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이 금지된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기에, 사업주의 재량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면 사용이 가능할것입니다. 또한 만약 사업주(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두 사람의 육아휴직 사용시기가 겹치는 기간에는 1명에게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상기에 나온것은 현행법상 답변을 드린것이고 현재 오는 10월부터는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게 될듯합니다(현재 시행령을 개정해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언급함).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에 의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경우에는 어느 방법을 쓰더라도 그 총기간은 1년을 넘길수 없습니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따라서 상기법을 바탕으로 보면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은 1회만 할수 있고 총 1년을 (한자녀당 최대 1년이 육아휴직 기간이기에) 넘길수 없기에( 총 1년 기간내에 원하는 만큼 분할해서 사용을 하지는 못함), 육아휴직 분할 사용을 하실경우에는 시작일 당시 자녀의 연령이나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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