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사업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만약 개인적으로 바빠서 기한을 놓치고 지나서 알게될 경우에 과태료같은게 날라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흥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중요한것은 잔금일기준이 아니라 계약일 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3개월 이내 소재지 구청이나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계약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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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지키지 못하는경우 과태료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