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한 자녀에게 증여 후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결혼을 했고 부모님께서 감사하게도 목돈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결혼한 자녀에 대한 증여는 1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특별히 서류를 남기고 신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증여에 대한 공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는 경우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총 1억5천만원 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이체증빙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류는 남기지 않고, 계좌이체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혼인공제 1억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