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 쓰이는 IRP가입했을 때 최대 혜택을 보는 금액은?
연말정산 때문에 IRP가입을 했는데요 소득구간이 16.5%를 받을 수 있을 꺼 같은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900*16.5 = 148.5천원 이게 최대로 정산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그리고 투잡뛰면서 벌어들인 소득이 합산되어 16.5%받는 소득구간을 넘으면 얼마나 줄어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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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구간과 공제율, 납입금액을 나눠 가입하는 등으로 그렇게 계산은 가능하겠으나 저 금액 만큼의 소득이 발생해야 실익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 수준이 낮아서 납부할 세액이 얼마 안되는데 세액공제가 많으면 환급은 되겠으나 세금 납부한 것을 대상으로 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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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및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일 경우 연간 불입액(최대 900만원,연금계좌는 600만원)의 16.5%가 공제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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