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체에 물품대 렌탈하면서 금액 지불후 다시 일부 대가 받는경우
업체에 물품대 렌탈하면서 금액 지불후 그중 몇프로 정도 다시 일부를 잘입금해준 대가로 돌려 받는경우 렌탈회사측서는 광고지원금으로 일부 돌려준다고 하는데 우리회사 입장에서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가여?
비용에서 차감할지 아니면 잡이익으로 잡아야할지 별도 계정으로 잡아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100을 렌탈료 내고 광고지원금목적으로 30을 돌려받는경우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