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하기로 100만원에 계약후 납기지연으로 30만원을 다시 고객에게 돌려준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차변) 대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배상금의 성격인지, 매출할인의 성격인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 진행을 선택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상금의 성격인 경우 100만원 전액에 대하여 매출인식해주시고 30만원은 별도 비용처리해주시면 되나
매출할인의 성격이라면 매출 100만원에 할인액 30만원을 차감하여 70만원의 순매출을 인식해주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0만원에 대해서 잡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