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하기로 100만원에 계약후 납기지연으로 30만원을 다시 고객에게 돌려준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ㅇ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하기로 100만원에 계약후 납기지연으로 30만원을 다시 고객에게 돌려준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차변) 대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배상금의 성격인지, 매출할인의 성격인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 진행을 선택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상금의 성격인 경우 100만원 전액에 대하여 매출인식해주시고 30만원은 별도 비용처리해주시면 되나

      매출할인의 성격이라면 매출 100만원에 할인액 30만원을 차감하여 70만원의 순매출을 인식해주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0만원에 대해서 잡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