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시 전세금 일부 납부했을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6천만원이고
실제 지불한 금액은 4천만원입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상단에 6천 작성하고
세부내용에 4천납부 2천미납상태 라고 기재하면 될까요?
아니면 상단에 4천 이라고 기재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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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6천만원이고
실제 지불한 금액은 4천만원입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상단에 6천 작성하고
세부내용에 4천납부 2천미납상태 라고 기재하면 될까요?
아니면 상단에 4천 이라고 기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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