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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다정한공룡

끝없이다정한공룡

24.08.04

4대보험 3달에 한번 납부해도 되나요?

일하는 곳에서 (주4일 월급 세전 190)

4대보험을 2개월간 미납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도 연체되었다고 말해주신 정직원분의 말로는 2-3달에 한번씩 몰아서 납부가 된다고 합니다.

1.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원래 4대보험은 월 납부인데 2개월 연체가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내년에 전세대출을 생각중인데, 신용 등급에 영향이 갈까요?

2. 4대보험은 세무대리가 아니라 사장님이 직접 납부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24.08.0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미납의 경우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납부는 사업장에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매달 입급되어야 하나 추후에라도 밀린 보험료가 입금된다면 괜찮습니다.

    2. 세무대리인은 계산을 해줄 것이고 입금은 사업장에서 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회사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연체 기록이 근로자의 신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달 고지됩니다. 당연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고, 사장이 직접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