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31. 기준 재직자가 아닌 이상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5월에 질문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시켜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나, 10개월 이상이므로 세법상 일반근로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