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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23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종합부동사세 합산배제 주택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에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것이고

작년과 변동이 없는 경우 안해도 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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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은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이고

    작년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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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한은 매년 9월 16일~9월 30일 입니다.

    작년에 합산배제를 신청하였고, 변동사항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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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의 경우 매월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는 진행가능합니다.

    2022년 이전에 신고를 하였고, 변동 내역이 없다면 2023년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이 있다면, 합산배제에서 다시 합산을 하는 신고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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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기한은 9.16~ 9.30까지 입니다. 작년에 합산배제를 신청했다면 올해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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