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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파랑새275
귀한파랑새27520.09.23

아파트가 아닌데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기간 전 말소하면 종부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종부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종부세가 추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기간 충족시키기 전 자체적으로 말소한다는 가정을 하면,

그동안 경감받은 종부세 한꺼번에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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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2020.7.10. 발표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보완방안’에 따라 장기매입임대형태의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종전 임대사업자등록자에 대한 기존혜택은 자진말소의 경우에도 종전에 받은 세제혜택은 유지됩니다. 장래에 대해 혜택을 받지 못할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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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대책 전 기 등록주택은 말소시점 까지 종전 혜택을 유지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말소를 한다면 종부세가 소급하여 추징되지는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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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구청에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 이내에 주택의 매도, 폐업 등을 한다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은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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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에 대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소득세·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해서 등록말소하는 경우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tax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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