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2020.7.10. 발표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보완방안’에 따라 장기매입임대형태의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종전 임대사업자등록자에 대한 기존혜택은 자진말소의 경우에도 종전에 받은 세제혜택은 유지됩니다. 장래에 대해 혜택을 받지 못할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