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2022년 12월 31일 현재 산출 불가 또는 확인불가할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을 하지 말고 연말정산을
하고 난 이후 2023년 05월 31일까지 부인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남편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하면서 배우자 인적공제에 따른
소득세 환급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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