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재신청 어떻게 해야할까요 궁금합니다
빚이 없이 살다가 남편이 보이스피싱으로 6천만원 대출사기를 당해서 이자까지 합하면 8천이 넘게되어 써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생긴빚에 억울하고 그렇다고 안갚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끝에 법무사를 찾아가서 의뢰를했고 개인회생절차를 밟아 진행하게 되었어요 법무사만 믿고 진행비는 물론 카드를 이용해서 미리 다 결제도 완불했구요 채무건은 현재 남편 차량이나 잘 갚고 있어 현재채무는 농협은 38만원정도라서 제가 갚았고 오릭스캐피탈은 남편자동차 할부이나 매월 갚기때문에 문제없구요 이번에 개인회생진행하면서 현대카드로 변호사수임료를 진행한것 250정도이며 큰것은 남편이 당한 보이스피싱대출건이 다입니다 전주법원앞에 위치해 있는 의뢰를 맡긴 변호사 사무실에 왜 기각이 되었는지 여쭈었더니 자기네가 서류를 기일내에 못낸 불찰에서 그랬다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하냐고 여쭈면서 재항고 이런게 안되냐고 물었더니 개인회생재신청이 빠르다고 자기네 잘못으로 그랬으니 제대로 실수 없도록 하겠다고 죄송하다고해서 사무실을 나오긴 했는데 그 법무사사무실을 이젠 믿지를 못하겠네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남편은 시내버스회사에서 정비일을 하고 있는데 문자가 수시로 온답니다 급여차업하겠다 뭐 등등 사람 피말린다고 잠을 못잡니다 시원한 답좀 누가 주세요 지금 올린것은 이번 회생절차에서 법무사가 실수한게 무엇이었는지도 알수 없을까요 저희는? 현재 채무는 현대카드 법무사에사용한 수임료 250과 보이스피싱건 농협캐피탈 원금 6천만원 2건이고 다른것은 없어요 예전
법무사를 믿어도 될까요? 추가적으로 법무사에서 변호사비용등 이런것은 요구 안하시고 이번 재신청은 실수 없도록 하겠다고 죄송하다고 하시는데 ㅠㅠ 믿어야할지 아니면 다시 돈 써서 다른 법무사를 찾아봐야할지 그리고 재신청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기각 사유서(법원 결정문) 사본 확인 못하나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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