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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호랑이123
튼튼한호랑이12324.01.29

개인회생에서 파산신고로 변경 또는 이후 파산신고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남편은 현재 법률사무소 자문을 받아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예전 가게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은행권의 대출금이 있었고,

22년 11월 경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23년 2월경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정하지 않은 소득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회생 신청 당시 보험설계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개인회생 서류를 접수 할 당시 남편의 소득증빙이 되어
3월부터 납부(?) 를 시작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월 180만원 상당입니다.


(법원에 3월에 출석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소득활동을 꾸준히 하고, 일정한 소득금액이라면
매월 꾸준히 납부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으나 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크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문제는 서류 접수 당시부터 현재(24년 1월)까지

4개월간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보험설계사 소득 특성상 가입했던 고객들이 계약을 파기하면
수수료를 물어내는 형태이더라구요.

해지율이 높다보니 자연스럽게 소득이 없고

(환수율 이라고 표현하더라구요)
현재
저의 소득만으로는 아이들교육비와, 생활비, 보험료등을 지불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경제적 어려움과 각종 개인적인 채무에 시달리면서

정신과 진료를 통해 우울증과 불안증 진단을 받았고

자살충동이 일어나고 있어 입원권유를 받은 상태입니다.

직업특성도 그렇고, 병원 다녀온 후 증상도 그렇고

앞으로 소득이 없을 확률이 크고, 있다 하더라도

안정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보니

개인 파산 이라는 제도에 대해 여러가지 궁금한 부분이 생깁니다.

1. 현재 남편의 상황은 파산으로 변경 또는 이후 진행 이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2.현재 남편의 상황이 파산신청 대상자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저는 급여소득자로 남편의 파산신청이 저의 급여에 지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남편이 파산이 저의 급여에 문제가 생긴다면 현재 자녀교육비, 생활비등 전체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큽니다.

(참고로 저와 남편의 부동산 혹은 기타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 보시고 자세한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민이 많네요....

4. 파산이 되면 현재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업무는 못하게 되는거지요?

5. 파산이 되면 보험회사에서 환수율로 잡아놓은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요?

(이또한 또 다른 채무상환이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염려되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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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입원해야될 상황이나 소득이 없다는 사정에 비추어 파산진행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부분이나 진행방식은 개별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이 질문자님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 발생한 환수금은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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