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허락도 없이 치킨을 먹었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알바생을 이번에 새로 뽑았는데, 한두조각 치킨을 맛보게 시켰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치킨을 퇴근할때 반마리 한마리씩 포장을 해가더라구요.
그러면 안되는걸 알지만, 자꾸 계산이 비어서 CCTV를 확인해보니깐 치킨을 구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포장하는 것을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것 같은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알바생이 갑자기 무단결근을 하고 잠적한 상태여서 어떤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cctv 영상을 증거로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의 점유를 침탈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도 치킨에 대한 절도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는
고소인이 직접 고소인 진술을 해야 하며, 일정시간 소요되는 점, 진술 등에 많은 노력을 요하는 점,
기타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적인 별도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 점에서 비용 등을 고려하시여
고소 여부를 신중히 고민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