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채무가 많아 채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을 때 개인 회생을 신청 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도 포함이 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고 하던데 개인회생할 때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어떤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 중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당한 다음과 같은 채권에 대하여는 이른바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 조세채권
조세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나 국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변상금채권은 제외됩니다.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만 해당되므로 단순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경우에는 면책됩니다.
(4)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중의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손해배상을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겠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만 해당되므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대물손해배상’인 경우에는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과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6)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안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7) 양육비 또는 부양료
부부 간의 부양의무(민법제826조①), 이혼에 따른 자의 양육책임(민법제837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의 부양의무(민법제974조①),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민법제974조③)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자의 부양료도 당연히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않습니다.
(8) 학자금 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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