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궁금 5.5일5.6일에대하여
15인이상 5일제 월급제입니다 5.5일에 근무하고 5.6일5.7일로 이번주 휴무스케줄이잡혀있는데5.6일은 유급휴일 적용하고.일주일에2번 총3번을쉬는건지 아니면
2틀을유급휴일포함해서 쉬는게맞는건지요
5.6일이 유급휴일이면5일제인저의휴무가
중복되는것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매월 휴(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별도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