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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비버182
매끈한비버18222.05.27

주5일근무중 빨간날이 포함될때 1.5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인데 주5일근무에 법정공휴일과 같은 설날 추석 현충일 같은 빨간날이 포함되있어서 그 하루를 포함한 주5일 근무를했을경우 하루에 대해서는 1.5배로 수당을 줘야 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1.5배 수당 대신 보상휴가? 휴무?로 대신 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휴무로 대신 줄경우에도 1.5배로 해서 1.5일을 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1일만 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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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공휴일 근로 시 1.5배 맞습니다.(상시 5인 이상)

    • 다만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선 1.5배가 아닌 2배입니다.

    • 보상휴가제의 경우는 1.5일 등 휴가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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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8시간까지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때 휴가는 수당과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8시간 근무하였다면 12시간분의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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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보상휴가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으로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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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인데 주5일근무에 법정공휴일과 같은 설날 추석 현충일 같은 빨간날이 포함되있어서 그 하루를 포함한 주5일 근무를했을경우 하루에 대해서는 1.5배로 수당을 줘야 하는게 맞는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1.5배 수당 대신 보상휴가? 휴무?로 대신 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휴무로 대신 줄경우에도 1.5배로 해서 1.5일을 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1일만 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수당은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대체휴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루 근로 시 대체휴무를 하루로 지급하나, 이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대체휴무관련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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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인데 주5일근무에 법정공휴일과 같은 설날 추석 현충일 같은 빨간날이 포함되있어서 그 하루를 포함한 주5일 근무를했을경우 하루에 대해서는 1.5배로 수당을 줘야 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1.5배 수당 대신 보상휴가? 휴무?로 대신 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휴무로 대신 줄경우에도 1.5배로 해서 1.5일을 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1일만 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하에 그날에 대한 대가로 1.5배의 휴가를 부여하거나 그 날 전에 미리 그날을 대신하여 평일에 근무하고 그날을 쉬도록 하는 이른바 휴일 대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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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는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도 가산수당(1.5배)을 고려하여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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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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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시행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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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인데 주5일근무에 법정공휴일과 같은 설날 추석 현충일 같은 빨간날이 포함되있어서 그 하루를 포함한 주5일 근무를했을경우 하루에 대해서는 1.5배로 수당을 줘야 하는게 맞는거죠?

    -------------------

    아닙니다. 합계 2.5배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이제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1배 + 휴일에 근로하면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 1.5배 입니다.

    그리고 1.5배 수당 대신 보상휴가? 휴무?로 대신 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휴무로 대신 줄경우에도 1.5배로 해서 1.5일을 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1일만 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가산수당을 모두 포함해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5배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려면 아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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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1.5배의 수당을 월급외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도 1.5배로 계산된 시간만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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