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인데 주5일근무에 법정공휴일과 같은 설날 추석 현충일 같은 빨간날이 포함되있어서 그 하루를 포함한 주5일 근무를했을경우 하루에 대해서는 1.5배로 수당을 줘야 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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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합계 2.5배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이제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1배 + 휴일에 근로하면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 1.5배 입니다.
그리고 1.5배 수당 대신 보상휴가? 휴무?로 대신 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휴무로 대신 줄경우에도 1.5배로 해서 1.5일을 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1일만 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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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산수당을 모두 포함해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5배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려면 아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