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시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시 비과세 제외인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지급된 비과세는
1. 육아휴직등 급여(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 후 대위신청한 금액)
2. 연구보조비
3. 직무발명보상금
4. 본인학자금
이렇게 4가지 항목인데 이 금액 모두 비과세 하는게 맞는거지요?
다른분이 건강 보수총액 신고하셨는데 건강 보수총액도 비과세 제외라면 위의 4가지 모두 비과세 처리하셔야하는데
건강에 신고한 내역을 보니 연구보조비는 비과세 아니고 과세로 신고하신것 같아서요.
확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급여는 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한다면 제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