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시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시 비과세 제외인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지급된 비과세는
1. 육아휴직등 급여(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 후 대위신청한 금액)
2. 연구보조비
3. 직무발명보상금
4. 본인학자금
이렇게 4가지 항목인데 이 금액 모두 비과세 하는게 맞는거지요?
다른분이 건강 보수총액 신고하셨는데 건강 보수총액도 비과세 제외라면 위의 4가지 모두 비과세 처리하셔야하는데
건강에 신고한 내역을 보니 연구보조비는 비과세 아니고 과세로 신고하신것 같아서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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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급여는 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한다면 제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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