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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둥빈둥 부러우면 지는 거야
빈둥빈둥 부러우면 지는 거야
22.07.30

퇴직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직장에서 기업은행 퇴직연금 가입중인데 퇴직연금은 퇴직후 국민연금 수령전 까지의 소득공백기간을 메꿀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납입금액을 못내거나 회사가 도산하면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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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22.07.30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과 같은 경우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퇴직계좌에 자동적으로

    적립해주므로 회사가 도산하여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져도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무조건 지급해야하며, DB, DC 등 퇴직연금의 경우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외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산한다고 해도 최우선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수령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