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기업은행 퇴직연금 가입중인데 퇴직연금은 퇴직후 국민연금 수령전 까지의 소득공백기간을 메꿀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납입금액을 못내거나 회사가 도산하면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과 같은 경우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퇴직계좌에 자동적으로
적립해주므로 회사가 도산하여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져도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무조건 지급해야하며, DB, DC 등 퇴직연금의 경우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외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산한다고 해도 최우선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수령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