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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안녕하세요~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영중에 있는데, 퇴직을 하고 퇴직연금을 돈으로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지급을 요청하고, 운용기관은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일부를 연금으로,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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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 퇴직급여지급신청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irp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3~5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