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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느시197
지혜로운느시197

임금에 연차수당포함 1년 계약직 2년차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년 계약직( 임금에 연차 수당 포함)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계약 12월 31일 계약 만료입니다.

만약 내년도 재계약을 한다면 연차는 15일 추가 발생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급여에 연차수당이 종전 11개를 12개월 나눠서 지급하던것을 15일을 12개월 나눠서 지급받나요??

그리고 만약 임금에 연차수당 포함이면 내년 중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근무달에 급여에 연차포함되었던 것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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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연차수당이 종전 11개를 12개월 나눠서 지급하던것을 15일을 12개월 나눠서 지급받습니다. 퇴사시에는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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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를 하게되면 15일의 연차가 한번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사용시마다 임금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퇴직 시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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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연장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만 1년 되는 다음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수당으로 급여에 반영하는 경우 사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12개월로 스프레드 해서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중도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다 지급받지 못했기에,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