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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친칠라233
환한친칠라233
22.02.01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주주총회의사록만 작성하는 경우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의사록만 작성해 왔습니다.

소집통보도 없었고 대표이사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해온것입니다.

이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과태료만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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