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반드시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총회를 열지 않고 의사록만 만들경우 즉 주주총회가 열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01. 재무재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02. 이사 및 감사 보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마지막으로
주주로써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를 열지 않더라도 주주의사가 의사록에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주주총회 개최가 없는 결의 등의 회사의 결정은 무효라 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하자가 있을 경우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취소(376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380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380조)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635조 제1항 22호에 의해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