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잡지식으로 최선의 설명을 드리는 가디언 입니다.
저도 행복주택에 거주중이고 해당 분야 관심이 많으며 관공서 주택과에서 일해본 짧은 경력으로
질문에 도움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전 질문자분과 비슷하게
LH행복주택에 거주중이면서 지역국민임대주택에 지원하며 알아본 내용으로는
LH는 해당 주택에 거주한다라고 보는 시점이 계약금이 아닌 잔금이 치뤄진 날로 보고 있습니다.(추정)
그 때문에 임대 주택 계약금을 냈더라도 집을 잠깐 보고 나오는 정도 외에는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 얕은 지식을 더해보자면 계약금은 어디까지나 계약하기로 약속하고 걸어두는 돈에 불과 합니다.
해당 임대차, 혹은 매매, 분양 계약이 체결 되어 효력이 발생하려면
계약서상 표기 된 모든 금액이 입금 완료되어야 하고 그 전까지는 그냥 계약금을 걸어둔 계약 내용을 적은 종이에 불과 하여
질문자분이 주신 질문에는 LH 에서도 잔금 치루기 전까지는 괜찮을거라고 답주실 듯 합니다.
LH 상담원 분들 대부분은 아주 친절하시니 직접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상담센터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