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관이 이래도되는건가요??

제 아는동생이 민사가 걸려서 강제집행하는 사람들이 집에왔대요 동생이 아기를 혼자 키우거든요 집상태가 음실물 쓰레기가 몇개월째 냉장고에 방치되있고 집 자체가 쓰레기장이에요 바닥에 싹다 쓰레기에 몇개월 동안 다 쓴기저귀 방치되있고 아예 집에 길이 나있고 양쪽은 다 쓰레기 소굴이거든요 근데 집행관이 동생한테 "이런 환경인데 아기를 키우시냐 이건 명백히 아동학대다"이렇게 훈계를하고 경찰을 불렀대요 동생입장에서는 강제집행을하면 지들 할일만하고 가면되지 왜 오지랖을 부리냐 이거고 원래 이런 집행관들도 이런일에 관여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제집행관 채권자의 권리를 집행하는 역할이지만 집행 과정에서 아동의 생명, 신체가 위험해 보이면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기가 쓰레기 더미와 오염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아동복지법상 방임 또는 안전위험'에 해당합니다.

    즉 그 사람들이 경찰을 부른 것은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지극히 당연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아동 안전은 우선 보호 대상이라 집행관이 이를 보고도 아무 행동을 란 하면 그게 오히려 직무 태만이 됩니다.

    그 아는 동생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집안을 잘 치우고 살았으면 될 일입니다.

  • 그런 환경은 많은 분들이 아동학대로 느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공직자가 방치하고 넘긴다면 그것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강제집행관은 본래 채권, 채무 집행을 수행하는 역할이지만 집안이 영유아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 의무가 있어 경찰에 연계할 수 있습니다. 기저기 방치, 악취, 위생 불량 등은 실제로 방임 위험으로 분류되므로 집행관의 지적과 신고는 직무 범위 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