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강제집행관들이 관여할수있는건가요?
제 아는동생이 민사가 걸려서 강제집행하는 사람들이 집에왔대요 동생이 아기를 혼자 키우거든요 집상태가 음실물 쓰레기가 몇개월째 냉장고에 방치되있고 집 자체가 쓰레기장이에요 바닥에 싹다 쓰레기에 몇개월 동안 다 쓴기저귀 방치되있고 아예 집에 길이 나있고 양쪽은 다 쓰레기 소굴이거든요 근데 집행관이 동생한테 "이런 환경인데 아기를 키우시냐 이건 명백히 아동학대다"이렇게 훈계를하고 경찰을 불렀대요 동생입장에서는 강제집행을하면 지들 할일만하고 가면되지 왜 오지랖을 부리냐 이거고 원래 이런 집행관들도 이런일에 관여를하나요?
해당 상황에서 황당하고 불쾌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강제집행관은 본래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이나 심각한 위생 문제를 발견하면 이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는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는 단순한 ‘오지랖’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집행관이 집 상태를 보고 아동학대를 언급하며 경찰을 부른 것은 직무 범위를 넘어선 행동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따른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이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집행관도 관여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강제집행관은 민사 집행(압류 등)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환경을 발견하면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상 학대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쓰레기 방치·기저귀 미처리 등은 방임학대로 볼 수 있어 집행관의 훈계와 경찰 호출은 적법한 조치입니다. 동생분은 집행 목적 외 오지랖이 아닌 아동 보호 차원으로 이해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데 에서 아이가 방치 되어지고 있음을 목격을 했다면
이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신고를 해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즉. 방치 또한 아동학대 이고. 이러한 방치 등의 관련한 아동학대를 목격 했다면 우리는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자 이므로
신고를 하여 아이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관 의무는 아이가 안 좋은 환경에 있다면 우선 아이 부모에게 이러한 부분은 아동학대 이기 때문에
주의 당부를 주는 것과 너무 심각하면 아이를 좀 더 나은 위탁소. 보호시설에 인계하는 부분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강제집행관이 아동학대 의심 정활을 발견하면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은 오지랖이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되고, 오히려 신고 의무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동생분이 억울할 수 있지만 상황 자체가 위험한 수준이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오면 우선 아기 안전체크, 필요하면 상당, 지원 연계 정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아기를 빼앗거나 처벌하는 절차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