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이지만 복수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았거나, 타소득(사업, 연금, 기타,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되어 합산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