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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물개57
훤칠한물개5723.05.24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기준은요?

임대소득

외에 일반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와 신고 후 과세 혹은 환급이 되면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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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이지만 복수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았거나, 타소득(사업, 연금, 기타,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되어 합산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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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두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2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진행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받았다 하여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십니다.

    다만, 임대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통해 사업소득이 있음을 의심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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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한 후 5월에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으므로 과세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1월 1일부터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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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합니다. 타소득이 있어도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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