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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굴뚝새286
유쾌한굴뚝새28623.12.21

퇴직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11.21~ 2023.11.20 1년 계약을 종료하고 퇴사를 하여 현재는 무직입니다.


이런 저도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절차를 밣아야 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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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1월20일에 중도퇴사한 경우에로서 중도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으면 5월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여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면 퇴사시 환급받지 못한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