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11.21~ 2023.11.20 1년 계약을 종료하고 퇴사를 하여 현재는 무직입니다.
이런 저도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절차를 밣아야 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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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1월20일에 중도퇴사한 경우에로서 중도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으면 5월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여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면 퇴사시 환급받지 못한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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