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2.11.21~ 2023.11.20 1년 계약을 종료하고 퇴사를 하여 현재는 무직입니다.
이런 저도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절차를 밣아야 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