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11.21~ 2023.11.20 1년 계약을 종료하고 퇴사를 하여 현재는 무직입니다.
이런 저도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절차를 밣아야 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1월20일에 중도퇴사한 경우에로서 중도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으면 5월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여 환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