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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신비로운애플파이
10~12월 퇴사자들의 원천징수액을 아직 지급하지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2월에 지급했다고 보고 12월 지급으로 모두 중도퇴사 신고하면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실제 퇴사일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각 퇴사한 달의 원천징수신고에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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