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전임자가 사용한 컴퓨터에 두고간 문서 열어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발령을 받았는데, 전임자가
어떤 파일은 잠금을 걸고 어떤 파일은 잠금을 걸지 않았습니다.
업무 내용을 보려고 하다가 우연히 각종 (투잡문서, 비리, 감사, 신고, 부정행위, 업무태만, 이전 직장(공기업) 비공개 문서 등)이 담긴 문서명 등 여러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1. 이거 제가 열어봐도 되는건가요? 전임자가 파일을 지우고 가지 않았는데, 업무차 우연히 보게된 것도 죄 인가요?
2. 이 부분을 활용해서 제가 고발을 해도 되는건지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
3. 제가 판단이 안 서서 팀 서무(업무총괄)한테 가서 봐도 되냐고 물어보니 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그 분과 제 맞선임이 문서를 다 보고 가시더니 제 마우스로 컴퓨터를 다 보셨고,, 허락도 없이
이후에도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앉아서 문서를 보셨습니다(허락 없음), 이렇게 만약 소문이 퍼지면 제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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