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내용부인한 사법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탄핵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내용부인함으로써 증거능력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가 탄핵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탄핵증거로 쓰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상 사법 경찰관 작성 후 피의자 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며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탄핵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증거능력 없는 피의자신문조서가 탄핵증거로 사용되는 이유는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 판단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서의 내용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쓰일 수는 없지만,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따질 때 보조적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