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인 증인이 새로운 증거를 사법기관에는 없는 새로운증거를 재판장에 직접 제출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증인인 피해자가 제출 한 증거를 검사가 증인에게 진정성립한것과 다르게.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와 증거자료 두가지를 한다고하는데 자유심증주의로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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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제출할 수 없고, 검사를 통해서 제출해합니다.
증거가 있다고 해도 명확히 사건의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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