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증인인 피해자가 제출 한 증거를 검사가 증인에게 진정성립한것과 다르게.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와 증거자료 두가지를 한다고하는데 자유심증주의로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제출할 수 없고, 검사를 통해서 제출해합니다.
증거가 있다고 해도 명확히 사건의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