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현재 한달 근무분 급여를 당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한분께서 12월 급여까지 가불 받으시고 24년도 1월 급여 가불을 원하시는데
가불해드린다고 하면 지급명세서 같은 건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아니면 가불을 해주면 안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불 시 대여금으로 처리하신 뒤 내년에 급여로 처리하시면서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