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민등록제는 박정희 정부가 들어선 이후 1962년 주민등록법을 제정, 공포하면서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이 주민등록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주거의 등록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즉 본적지에서 30일 이상 이탈하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1965년이 되면서 이 법은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한 개인별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도록 하게 됩니다.
이제 개인 식별카드라는 의미가 담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이 증가하면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항목은 간첩을 식별해내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고 법이 개정되어 반드시 누구나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식별카드로 정착됩니다.
1975년에 이 법은 다시 개정되는데 목적은 안보태세 강화, 군 총력전 태세의 기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구류를 살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