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인지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인지세를 납부하였는데
해당 납부한 인지세 금액은 준공된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면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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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지세의 경우 세금과공과금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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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물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부대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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