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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4.23

분양권 인지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인지세를 납부하였는데

해당 납부한 인지세 금액은 준공된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면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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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지세의 경우 세금과공과금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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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물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부대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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