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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낙지164
현재 지방에 2019.7월에 증여받은 오피스텔 하나가 있습니다.주택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무주택자)올해 서울에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는데매매하려는 시점에는 이 오피스텔에 전입되어있는 세입자는 없는 상황이나과거 전입을 열람해보니4개월 정도 세입자가 전입을 했던 한 기록이 있습니다.이럴 경우,지방에 이오피스텔로 전 2주택자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원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 전입신고 안 되어 있으면 주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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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오피스텔과 주거용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포함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지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택으로보고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경우 10년동안 주택으로 보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