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매 면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 있는 부동산 매매 면세사업자입니다

작년에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현재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출은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작년에 매출이 없기에 국세청 홈택스 간편장부로 혼자서 작성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근로소득과 부동산 매매업 관련한

    소득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업 관련 비용 등에 대하여 장부 등을 하여 결손금으로

    이월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결손금을

    차감하게 되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스스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다르기에 가능 여부를 판단해드릴 수는 없으나,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능 별도로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