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근로소득과 부동산 매매업 관련한
소득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업 관련 비용 등에 대하여 장부 등을 하여 결손금으로
이월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결손금을
차감하게 되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