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사업지역에서관리처분시어떻게되나요?
대지면적이 8,000평방미터 정도 되고 세대수는 140여 세대가 거주하는 조그만 아파트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단계며 재건축 입주 시 추가 분담금이 적지 않아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데 동의를 해준 후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대책이 있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미동의 상태에서 관리 청산을 받아야 하는지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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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청산을 받거나 추가분당금을 내면서까지 입주권을 갖거나 하는것은 개개인에 사정이나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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