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이 8,000평방미터 정도 되고 세대수는 140여 세대가 거주하는 조그만 아파트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단계며 재건축 입주 시 추가 분담금이 적지 않아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데 동의를 해준 후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대책이 있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미동의 상태에서 관리 청산을 받아야 하는지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청산을 받거나 추가분당금을 내면서까지 입주권을 갖거나 하는것은 개개인에 사정이나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