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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레오파드149
한가한레오파드14924.09.14

호신용품 사용 정당방위 인정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상대가 둔기로 가격하려 휘두르는 순간에 호신봉으로 복부를 밀쳐내면 경찰단계부터 정당방위가 인정될지요? 그리고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하여도 상대 처벌수위가 줄어들거나 수사 및 조치가 제대로 되지않는 등 불이익을 받을수있는지, 호신용품을 사용하여 정당방위를 인정받을수있는 방법이나 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구체적인 사례 제시해주셔도 됩니다). 좋아요 및 최고평점할 예정이니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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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소극적인 방어의 수준의 방어행위에 한하여 정당행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판례의 성향을 고려하면 호신용품에 대해서는 개별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흉기를 든 상대 등에게 가스총 등의 분사 등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소극적방어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제한된 행위에 한하여 인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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