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방어 를 위해 소지한 호신용품 문제가 있나요?
요즘 묻지마 폭행 촉법소년 범죄 스토킹 등
무서운 세상 인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먼저 해를 가해도
제가 방어를 위해서 한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피해자가 억울한 일이 생기는게
종종 보이는데 길을걷다가 욕설을 하며
다가와서 위협을 가하려고 할때방어를 위해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도망가는 행위가
스프레이를 뿌린 사람이 가해자가 될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낮겠으나, 정당방위의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