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기준이 궁금 합니다.
1. 만약에 상대방이 저한테 (칼같은) 흉기로 위협하고 있을때 제가 먼저 찌르면 정당방위 성립이 되나요
2. 만약에 저를 성폭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성불구자로 만들었을때도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상대방이 칼로 위협한다고 하여 먼저 찌르거나 성불구자로 만드는 행위가 방어행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정당방위 성립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일 경우에 인정됩니다. 첫번째 사례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는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해서 먼저 흉기로 찌른다면 (미국 법원이라면 모를까) 정당방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가 인정되어 형을 감면(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상당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모두 엄격하게 요하고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한하여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적극적인 공격, 가해행위의 경우 정당방위의 인정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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