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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편식하는너구리
정말편식하는너구리

이번 딥페이크사건과 관련하여 질문이있습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등이 x(구 트위터)등에고 많이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트위터에 올린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또한 시청을 한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마지막으로 사진을 저장하거나 스크린샷을 저장한사람들은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다들 꼭 처벌을 받았으면 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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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딥페이크 제작 및 반포행위만 처벌될 뿐, 시청 및 소지행위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게시 유포한 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14조의2) 처벌 조항이 신설되면서 디지털성범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